국토교통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도로건설을 남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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