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 1천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금년에만 2천억 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최소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쇼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