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받는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정보 등을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