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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 담합, 3개 아스콘조합·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08:03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이다.

또한 해당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 2015년 각각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뒤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아스콘조합은 2014년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서로 합의했다는 것.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3개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입찰 물량을 나누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3개 레미콘조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충북조달청이 2015년 시행한 4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쟁 입찰이 진행되려면 참여 조합이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가짜 경쟁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조사결과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북·서북부아스콘조합의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서부레미콘조합의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가 구조적으로 담합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해 해당 지역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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