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8곳은 정식 직원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경우 신입은 '업무 이해력'(34.6%)을 1위로 꼽았으며, '조직 적응력'(23.7%), '성격 및 인성'(18.9%), '근속 의지'(9%),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8.7%), '업무 성과'(2.6%) 등의 순이었다.
경력은 '조직 적응력'(25.2%)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어 '업무 이해력'(23.9%), '업무 성과'(19.3%), '성격 및 인성'(11%),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10.6%), '근속 의지'(6%), '근태관리'(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으로는 '업무 성과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55.9%,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예의가 없거나 인성이 부족한 직원'(46.9%),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46.2%),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36.4%), '채용 전형 시와 태도가 달라진 직원'(21.7%), '입사 서류 등에서 거짓이 드러난 직원'(21.7%),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20.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상담 등 통해 자진퇴사 유도'(54.5%,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50.3%), '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7%), '수습(시용)기간 연장'(4.2%) 등의 순이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