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현행 '소년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법을 의미한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등 청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