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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8-30 09:1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이 징역 20년을, 공범인 B 양이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이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초등생 살해 공범인 여고 졸업생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이기는 하지만 무기징역은 당초 예상을 깬 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B양은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공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기회를 한 번 달라"고 말했다.

주범인 A양에게는 당초 예상대로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A양에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4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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