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슈퍼우먼 방지제 도입에 이어, 직원들의 복지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하며 선제적인 파격 실험을 이어간다.
위메프는 8월 1일부로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의 고용 특성에 기인한 별도 지원책도 추가했다.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원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한편, 위메프는 직원들이 회사에 바라는 점을 온-오프라인 설문 등을 통해 청취한 뒤, 이를 도입하는 'WWW(What We Want)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서 취합한 의견 중 '직원식당 신설', '심야귀가 안심지원 서비스 개선', '패밀리데이 도입' 등은 현재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