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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除細動器)', '시건(施鍵)', '고박(固縛)'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안전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
또 '구배'는 기울기, '시건'은 잠금·채움, '고박'은 묶기·고정, '양묘'는 닻올림, '황천'은 거친 날씨, '구거'는 도랑, '시비'는 거름주기, '도교'는 다리,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 등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용어가 포함된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서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