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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은 9월 15일부터?…선택약정 시행에다 신형 스마트폰 대기수요 증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4:56


휴대폰 신규가입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 신규 약정자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달 출시되는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기 수요도 가세, 대기수요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1987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2만5015건보다 12.2% 가 줄었다. 2주전인 지난 7일 번호이동건수 2만6119건보다는 15.9%가 줄어든 수치다.

이통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정부의 25% 요금할인 통보가 예고됐던 지난 14일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8월 2주차(7∼12일)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8094건이었지만 3주차(14∼19일)에는 1만6410건으로 줄었다. 정책의 방향을 보며 개통을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기존 20% 할인보다 24개월 약정 기준 총 할인액이 4만∼13만원을 늘어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과 추가 할인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 기간이 1년 이하라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고 약정한 지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하는 게 좋다.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할인액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많아진다는 점은 주의해야할 사안이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은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15만원까지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9월 15일 이후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통3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기간부터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25% 요금할인 시행이 늦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프리미엄 폰 갤럭시노트8과 V30의 출시일부터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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