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액수 축소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계 신용대출 증가는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구입 자금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LTV 회피' 목적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을 먼저 개설해 놓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자금으로 활용해도 은행에서 사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실제 주택 매매 시 계약금이나 이주비, 집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주택구매자금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상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만큼 대출 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