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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 남편 임우재에 86억원 지급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4:45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자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나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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