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핀테크(Fintech) 업체들을 통한 해외송금이 본격 개시되면서, 이를 통한 송금 수수료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단, 우려 요인도 적지 않다. 핀테크 업체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파산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등 보안문제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도 있다. 실제 최근 가상화페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약 3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들으로, 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단 소규모 전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지급 수령에 걸리는 예상시간,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적용 환율, 분쟁처리절차와 관련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또 최소 3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하루평균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고객은 해외로의 송금요청이 업자의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송금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말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70% 이상을 유지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