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덕분에, 아파트 집단대출의 부실화 비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으로, 용도에 따라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그러나 집단대출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다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쟁이 늘어날 소지가 늘어난다는 것. 특히 시세 급락이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집단대출은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올해 1분기 현재 전국 7개 분양 사업장에서 집단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 수분양자와 건설사·금융회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집단대출 분쟁은 분양된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자 계약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지 소송,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금감원은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새로 적용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이주비대출과 같은 0.19%다. 건설사의 연대 보증을 이유로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도금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42%로 상대적으로 높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