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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가해자’ 30대 男, 항소심서 ‘감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06 16:59


사진=YTN 보도영상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채 개그맨 출신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모 씨(3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건 맞지만, 돈을 뺏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 김 모 양(21)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 양은 여 씨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김 양은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다.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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