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패키지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여행 중 선택(옵션)관광이나 쇼핑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항들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선택관광 미선택 시 대체 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 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 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는 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총 17개다.
이 여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보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국외여행 시장은 국외여행 증가 추세, 패키지상품 중심에서 자유여행(FIT)으로의 전환, 여행선호지 변화 등이 결합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 요인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을 검토해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 감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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