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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10년새 급증…지난해 593건 달해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14:40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10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에 뛰어든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총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 212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게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의 가장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맹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롭게 오픈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급 물품 일부를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판매하거나 식자재 필수 구입 품목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행로 이해하면 쉽다. 여기에 본사차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며 문제가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계 전문가들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확대를 위해선 가맹본부의 정보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헌 한국차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며 정부차원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등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보로 실제 가맹점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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