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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료상담 개인회생심우영법무사'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05-15 17:59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물가상승에 채무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납부가 힘들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빚을 청산하거나 탕감 받는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진행 중 처음 발생되는 금지명령은 뭘까?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는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하는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 하는 것 중 하나가 독촉이나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의 절차라고 한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즉,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는 독촉이나 압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될까?

금지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이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금지명령 또한 개인회생의 결정에 관한 절차이기에 100% 법원에서 발생되지는 아니라고 한다.


수원 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금지명령절차는 100%는 아니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무실에서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며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후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보정권고란 무엇일까?

보정권고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무발생경위, 채무사용처, 재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법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권고 내용이 적힌 문서라고 한다.

심우영사무소는 보정권고에 대해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의 내용을 보충하라는 것이며, 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기에 함께 서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적립금과, 변제완료 후 면책에 관한 부분이다.

변제금 납부는 신청일로 90일 이내이고 모든 변제 후 면책결정문을 제출하여야한다.

다소 간략하게 적힌 부분이지만 변제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되며, 서류 등의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개인회생이 많이 일반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법무사대행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한다.

또한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의왕시 등)을 총괄하고 있기에 경기남부권내 안산지원, 안양지원, 평택지원등의 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관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또한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재산은닉 및 도덕적 해이적인 사례만 아니라면 100%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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