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공단에 135억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2805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밖에 포상금액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지급되며 총 17건에 8000만원이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과 모바일, 우편,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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