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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영장심사가 11일 열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