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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오늘 출범…정기예금 금리 2.0%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4-03 14:37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3일 출범했다. 새로운 은행의 등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을 두지 않고 대부분 업무는 비대면 형태인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한다. 지점이 없는 데서 오는 비용 절감분을 통해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례로 케이뱅크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종의 예·적금 상품과 3가지 대출상품, 2개의 체크카드를 상품으로 내놨다.

기본 통장이라 볼 수 있는 수시 입출금통장 '듀얼K 입출금통장'은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입출금의 편리함과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듀얼K 입출금통장은 계좌에 여윳돈이 있으면 터치 한 번으로 '남길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분된 돈을 1개월간 유지하면 최대 연 1.2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인 '코드K 정기예금'은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인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36개월 기준 연 2.05%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K 정기예금'과 최고 연 2.65%(36개월)인 '플러스K 자유적금'도 있다.

대출상품으로는 '슬림K 중금리대출'이 대표 상품이다.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신용 고객을 위한 1금융권 신용대출이다.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기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최저금리는 연 4.19%(고정금리)다.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연 1.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미니K 마이너스통장은 연 5.50% 금리로 지문인증만으로 바로 최대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K 신용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 관련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정보 자동수집만 승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상품은 100% 모바일로 이뤄지는 만큼 24시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와 전산센터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현금이 필요할 땐 GS25 편의점에서 수수료 없이 찾을 수 있다. 새벽에라도 대출상품에 가입한 뒤 가까운 GS25 편의점에 가면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색적으로 이자를 현금 대신 디지털 음악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선보였다. 뮤직K 정기예금은 연 1.68% 이자를 지급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약 2배 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디지털 음악 감상권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이달 5일 본인가를 받을 예정에 있으며 상반기 중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이 향후 흥행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선 산업 자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엔 완화하를 위해 은행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찌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케이뱅크 주주 중 IT(정보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KT는 지분이 8%지만 의결권은 4%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KT가 자본금을 더 넣거나 적극적으로 IT 노하우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 케뱅크의 경우 대출영업 위해 증자에 나서야 하는데 쉽지 않다. 케이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상당부분 소진했다. 예금을 받는다고 해도 올해 대출 목표 4000억원을 달성하는 건 녹록지 않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2~3년 내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자본을 갖고 대출영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증자가 이뤄지는 게 케이뱅크의 성장에 있어 가장 절실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금융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경쟁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은행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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