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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5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때 명품·보석류 바로 압류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3-29 14:18


고액·상습 체납자는 앞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바로 압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압류된다.

압류 대상자는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로 현재 총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이 올해 11월부터 2억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면 체납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신설된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대품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달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 처분은 5월 초부터 개시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하고서 명품 가방, 보석류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해외에서 산 휴대품뿐 아니라 체납자가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도 압류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처리한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청은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에서 양 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조세 정의·공평 과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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