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는 앞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바로 압류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면 체납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신설된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대품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달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 처분은 5월 초부터 개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처리한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청은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에서 양 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조세 정의·공평 과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