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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