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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뇌물죄 적용'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7-03-27 11:42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박근혜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선 역대 세 번째 구속될위기에 처했다.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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