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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맞은편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앉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지 않고 뒤에 마련된 별도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도록 한 게 눈에 띈다. '돌발 질문'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대처,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다.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