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김영배 전 한화생명 대표는 주의를 의결했다. 두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과 비교하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 일부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각각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달 제재심 당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삼성·한화생명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수정의결로 3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삼성·한화생명과 같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이후 건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주고 이전 건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한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삼성·한화에 비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