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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성폭행" 세모자사건 어머니 징역2년-무속인 징역9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3-15 15:13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 모자를 뒤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과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수십여명을 거짓으로 고소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5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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