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조기 퇴근제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기금의 전세·월세자금대출 한도를 각각 1억300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달 1회씩 오후 4시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도입한다. 정부는 장시간·경직적 근로 관행이 소비를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미국(1790시간) 일본(1719시간)에 비해 여전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식이나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난다는 판단 하에 매달 1회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는 것. 이는 일본이 오는 24일 시작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단 일본이 행사일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로 정한 것과 달리, 정부는 기업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 기업에 일·가정양립기업 인증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 등 샌드위치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청년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코레일 열차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무제한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의 이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만 25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에 5년 내 2번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일부 생략하고 제주에서만 가능한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 지역을 인천,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다.
KTX 조기 예약 50% 할인 등 각종 생활비 부담 줄여준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수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 부담을 덜어준다. 교과서와 교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하안을 적극 검토한다. 오는 7월까지 저소득 1~2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으로 늘리며, KTX·SRT를 25일전에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주는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올해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통신비 낮추고, 할인혜택 확대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한 '현상경품'(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당첨자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품)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이통사는 1회당 총합 3000만원, 개별 300만원까지 가액 제한을 두고 현상경품을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현상경품 기준 완화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등결합상품'도 이달 말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못해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외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또한 '통신요금 정보포털'도 이달 말 개설, 이용자가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라 정확한 월 납부액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