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2차 술자리를 가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정문에서 근무를 하던 타격대 B대원은 신원확인 중 차량에서 내리는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0.17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A씨는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내 주차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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