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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7-02-16 21:06


지난 1월 검거한 불법베팅사이트 운영 현장.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2월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보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됐으며, 그 중 107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지급건수는 87건,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5억7000여만원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제보와 단속건수,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노출 부담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기에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불법운영자들의 온라인 이용률 증가와 은밀화, 점조직화 등도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마사회는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운영하기로 했다. 제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우선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서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턴 50만원으로 지급액이 150% 증가했다.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에 대해선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그 외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1일(수)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그 외에 자세한 지급기준과 지급액, 시행시기, 신고방법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2일(일) 마사회는 경기 광주경찰서와 공조해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베팅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당일에만 1704억원의 불법베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총 5040억원의 판돈이 오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6조원(마사회 마권발매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지만, 제보자의 빠른 신고 덕분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제보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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