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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