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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에 해산 사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 밖에도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자들이 수십여명에 달한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희진씨과 그의 동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