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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23:28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삼성 핵심 간부 5명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두고 삼성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새롭게 압수한 안종범 수첩 39권과 최상목 기재부 차관 등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20억 원이 넘는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바 있다.

특검이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3주 동안의 보강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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