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준강간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억울한 경우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2-10 09:55



요즘 스마트폰 데이팅앱, 소개팅앱 등 어플을 통해 모르는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다. 메신저를 통해 수 차례 연락을 하였기에 처음 만남의 어색함은 없지만 그래도 친근감을 갖기 위해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원나잇 성관계까지 갈 경우 '준강간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처음 만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까지 한 경우 술에 깨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피해여성이 성폭력으로 신고하면 준강간 사건 수사가 시작된다.

가해자 역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희미하지만 당시 술자리에서 분위기도 좋았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갑자기 성폭행범이 되었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반면 피해여성 역시 채팅을 통해 호감은 있었지만 첫 만남에 성관계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면 술에 깨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때리거나(폭행) 겁을 주는(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일지라도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경우 꼼짝없이 준강간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형사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간음', 즉 성관계라는 요건은 동일하다. 다만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상태(흔히 말하는 음주만취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될까? 앞서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피해여성 역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한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가해자의 진술이 유죄판결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모텔 등)에서 발생하고, 특히 첫 만남 술자리에서 곧바로 성관계까지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3년 이상)만 규정하고 있어서 섣불리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경우 유죄로 판결할 경우 곧바로 법정구속되며, 성폭력범죄자로서 최소 15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성범죄 형사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초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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