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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 데이팅앱, 소개팅앱 등 어플을 통해 모르는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다. 메신저를 통해 수 차례 연락을 하였기에 처음 만남의 어색함은 없지만 그래도 친근감을 갖기 위해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원나잇 성관계까지 갈 경우 '준강간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때리거나(폭행) 겁을 주는(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 행사가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일지라도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경우 꼼짝없이 준강간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형사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간음', 즉 성관계라는 요건은 동일하다. 다만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상태(흔히 말하는 음주만취상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제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장소(모텔 등)에서 발생하고, 특히 첫 만남 술자리에서 곧바로 성관계까지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3년 이상)만 규정하고 있어서 섣불리 억울하다는 주장만 할 경우 유죄로 판결할 경우 곧바로 법정구속되며, 성폭력범죄자로서 최소 15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성범죄 형사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초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는 최선"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