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대전 등지에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허브담배를 구매하고 흡연한 피고인들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허브담배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의 열배 이상에 달하는 환각효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AB-CHMINACA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마약류인 코카인, 아편, 필로폰 등에 비해 가격적 우위를 점한 신종마약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마약 관련 사범의 폭발적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마약범죄의 소형화, 개인화를 꼽고 있다. 국제우편 시스템의 보편화, SNS등의 보급으로 누구라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견이다.
법에 대한 무지로 "아직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마약은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마약사범이 되는 사례 역시 빈발하고 있다. 이제 상식으로 알려진 죄형법정주의의 한계에 대한 오해다. 죄형법정주의는 "미리 법률에 의해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는 형법의 대원칙이다. 이로 인해 신종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를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마약류관리법은 신종마약이 발견되는 즉시 단기간 내에 준비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장훈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신종마약을 식약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신속하게 지정하고, 짧은 공고를 거쳐 기존의 마약, 향정, 대마 관련 벌칙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마약이 반드시 임시마약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이어 장훈 변호사는 "사실상 개인이 신종마약을 입수한 시점에는 이미 식약처에서도 해당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최근 마약범죄의 소형화, 개인화로 인해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수출입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수출입은 설령 개인이 아주 소량을 사용목적으로 수출입 했다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인만큼, 사건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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