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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라면 공제회에 '결혼·출산' 보조금 신청하세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01 14:00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총 2608명에게 7억700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확대해 지원한다. 예산 한도 내에서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은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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