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확대해 지원한다. 예산 한도 내에서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지원금 수령은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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