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한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서발 부산행 고속열차 SRT내에서 한 남자승객이 안내 중이던 여자승무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