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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송금 실수 경우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의무 알려줘야"

조완제 기자

기사입력 2017-01-24 14:04


앞으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등의 계좌이체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사고 내용과 반환의무 등을 알려 사고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이나 피싱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를 증명한 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이는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반환의사가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240건이던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지난해 47% 늘어 1829건에 이른다. 규모는 지난해 1829억원이며 이 중 836억원은 주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다. 대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이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의 면책 사유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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