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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중고차, 중고차 전액할부 서비스 실시…고객들 '반색'

권오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3:31


정직한 중고차 업체 '킹중고차'가 중고차 전액할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고객이 중고차할부를 원할 경우 간단한 서류와 절차만으로 중고차를 전액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48개월,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킹중고차 배건호 대표는 "중고차 할부의 경우 최저이율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구매를 서두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계약 초기 낮은 금액을 제시하다가도 점차 여러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반드시 상담을 통해 조건이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최적의 이율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처음부터 사채나 사금융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안전한 중고차할부 구매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원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중고차 매매전문 킹중고차는 수원중고차 정식 허가업체로 유명세를 타며 허위매물 없이 100% 실매물중고차만 취급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회사다.

특히 새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구매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 120조에 의거하여 판매하는 전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고객들에게 발부해주고 있어 믿을 수 있다.

킹중고차 관계자는 "중고차 구매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성능기록부 의무제시를 기본으로 하는 정식허가업체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객과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람들에게 입 소문이 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 "고객이 중고차시세를 문의하거나 중고차매매, 중고차매입을 문의할 때 전문 딜러가 상담부터 출고까지 고객과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며 "법적보호를 받는 관인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중고차량 매매견적 비교 후, 매입팀이 바로 거래를 진행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킹중고차는 "2016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 중고차 부문에 선정 되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글로벌경제팀 ljh@>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한 킹중고차 배건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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