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무료 검사나 시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혜택 제공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의료광고를 실시 중이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본인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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