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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동래명장’ 21일 1순위 청약접수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19 11:09



대림산업이 부산 동래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부산 지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는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예전보다 대폭 강화됐다.

바뀐 청약제도를 모르고 1순위에 청약했다가는 당첨됐다 하더라고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일 기준으로 1년간 다른 어떤 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청약을 계획 중인 예비청약자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1순위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 ▲ 5년 이내 청약 당첨 여부 ▲ 2주택자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를 살펴 봐야 한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11·3 대책 이전에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젠 1순위가 아닌 2순위다. 한 가구당 한 명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1순위 청약 통장을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면 세대주인 한 명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1순위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 접수는 불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그 동안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는 '5년 이내 청약 당첨 여부'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1순위 청약을 하려면, 가족 중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 1순위 당첨은 물론이고, 2순위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지역 제한도 없다. 예를 들어 아내 이모씨가 지난 2월 울산광역시에 분양한 A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2순위에 청약해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세대주 남편 박모씨도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청약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 가족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2주택을 넘을 경우 'e편한세상 동래명장'에 청약할 수 없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채씩 보유하더라도 2주택 소유로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분양 관계자는 "상담 질문 대부분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묻는 것"이라며 "바뀐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견본주택에 방문해 하거나 전화로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은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3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29층, 17개동, 총 1,384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전용면적 59~84㎡, 832가구가 일반에 공급중이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59㎡ 30가구 ▲65㎡ 15가구 ▲76㎡ 345가구 ▲84㎡ 442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40만원으로 올해 동래구에서 공급된 아파트들의 평균 분양가(1,196만원)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적용돼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청약일정은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특별공급 추첨, 21일(수) 당해지역 1순위, 22일(목) 기타지역 1순위, 23일(금)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29일(목)이며 정당계약은 2017년 1월 4일(수)~6(금)일까지 진행된다.

'e편한세상 동래명장' 견본주택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522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9년 8월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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