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소 폐쇄와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해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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