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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12 15:07


무려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다, 분식회계로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까지 3년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해 회계 수치를 수정하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적자 상태임에도 임직원들은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만 4조9257억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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