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영업을 공동관리한 4개 LPG사업자에게 과징금 9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에 LP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김포LPG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충전대금 공동 관리, 이익금 균등 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 공동 영업행위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결과 회원사들의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가스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해당 구역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동 영업행위가 김포지역 LP가스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