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시행에 따라,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시험이나 리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게 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사) 중 54.7%는 향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기업(91개사)에게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과반수 이상인 65.9%가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 받았다고 답했으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18.7%)해 주거나 '취업계를 인정 못 받아 입사를 포기'(7.7%)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