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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벌금 3배→5배… 징역기준 50억→20억으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28 15:39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법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이 대폭 높아지고, 징역기준이 되는 손실액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약 60%,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가 약 15%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하다.

김영주 의원은 "벌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벌금의 부과 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의 기준을 낮춤으로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높였다. 또,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 '5억원~2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2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올 1∼8월까지 시세 조종과 내부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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