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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당초 정부는 구글이 지난 6월 신청했던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지난 8월 말 8개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구글 측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심의 기한을 60일 연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 측은 국내에 본사 임원을 보내 "최신·최상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의 원칙과 정책상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 우리 정부 측 설명이다.
구글 측은 이날 불허 결정 발표 후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