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운영사 과실로 수서고속철 운행 중지땐 '환불+최대 10% 배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1-10 16:33


다음달 개통하는 수서고속철도(SRT)는 열차가 출발하더라도 5분 이내 모바일앱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열차 운영사의 책임으로 수서고속철도 운행이 중지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은 물론 3∼10%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SRT 운영사인 ㈜SR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객운송약관 내 환불·배상제도에 따르면 SR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회사 측이 제공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열차가 출발 전이면 요금 전액이 환불된다.

열차중지 내용을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는 10%, 1∼3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는 3%, 3시간 초과 열차 이용자는 0%다.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의 운임·요금을 100% 환불하고 10%를 배상한다.

SR 측은 "철도에서 배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속철도를 운용중인 KTX는 이런 경우 요금 환불만 가능하다.


모바일 앱 승차권의 반환도 편리해졌다.

KTX는 열차를 놓치면 모바일 앱으로 예매했더라도 역내 예매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반면 SRT는 열차 출발 5분 이내면 모바일 앱으로도 반환이 가능하다.

이밖에 여객운송약관은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SR은 사회적 책무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SRT의 4호차를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SRT 4호차는 일반실 보다 편안한 의자(SRT 구매차량 10편성 기준)와 전 좌석에 목베개(32편성 전체)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SRT는 수서~동대구·광주송정 이상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2호차를 장거리 객실로 운영한다.

SR 관계자는 "단거리 고객들의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장거리 이용객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RT 2호차와 6호차는 안전서포터 지정석을 운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제37회 청룡영화상,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