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이행에 따라 이통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2015년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의 LTE 100+ 안심옵션, KT의 광대역 안심무한, LG유플러스의 LTE 8 무한대 요금제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제공사실 및 제공량, 사용기간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데이터 쿠폰을 받은 소비자들은 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매달 하루에 10∼20분씩 제공된다. 번호이동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긴 소비자들은 25일부터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요금을 낸 소비자에게 초과분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보상안과 대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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