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쳐 6개 미편입계열사를 제외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를 2000년 6월 1일 자로 계열사로 강제 편입 조치했다. 다른 3개사도 올해 3월 모두 2006년 1월 1일 자로 편입 조치됐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최장 14년 등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29년만에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편입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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